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5.

    네,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에 동시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에서 직접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중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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