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판매 대금이 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5.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취득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판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의 취득 가액, 판매 가액,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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