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취득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판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의 취득 가액, 판매 가액,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