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개의 사업장을 합쳐서 소규모 사업장이 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이라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장의 개수가 아닌,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길 때 예상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 구매 시 차량 보험료 등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