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총 지급액이 연간 3,000달러 이상일 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줘.

    2025. 10. 24.

    미국 시민권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연간 3,000달러 이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연간 체류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용역이 조세 조약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용역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 (독립적인 인적 용역): 이 조항은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예: 한국 내 체류 기간 183일 미만, 고정사업장 부재 등)을 충족하면 한국에서의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미 조세 조약 제22조 (기타 소득): 조약 제18조에서 다루지 않는 소득으로서, 어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용역의 성격이 독립적인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렵거나, 조약의 다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 용역 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정의됩니다. 조세 조약의 내용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조약에 따라 과세 면제되는 경우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정사업장 및 체류 일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연간 체류 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등 거주자로 간주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의 적용이 달라지며,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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