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연간 3,000달러 이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성격과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한미 조세 조약 제18조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연간 체류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용역이 조세 조약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거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용역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