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 시효 취득 완성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5.

    2012년 5월 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 시점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시효 완성일에 성립하며, 부과 제척기간 또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일로부터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개정법은 이러한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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