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10% 할인받고 현금으로 매입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5.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10% 할인받고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입 금액을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적격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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