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제과점과 카페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5.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제과점과 카페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각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특히, 커피 외 디저트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제과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 사업자 등록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시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을 포함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2. 커피 매출과 디저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3. 최초 사업자 등록 시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분류 및 감면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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