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제과점과 카페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각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특히, 커피 외 디저트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제과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 사업자 등록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시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