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액 모두 1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고 연 2회 신고·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으며, 연 1회 신고·납부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횟수:
부가가치세율: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