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5.
미용실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기존의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연 매출액 기준만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창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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