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25년 10월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예정인데, 2022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일이 등기일로 변경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한 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5.
2015년 5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0월에 등기이전을 신청하시는 경우, 2022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일이 등기일로 변경된 사항은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년 5월 1일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2015년 5월 1일 당시 적용되던 법령 및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취득에 대해 소급하여 납세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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