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0. 24.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 1차 촉진: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2차 촉진: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 1차 촉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단,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차 촉진: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단,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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