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을 환수당한 경우,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면 환수 근거 서류와 환수금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환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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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라이더의 주요 경비처리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