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코드 관련 참고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급여 간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처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 신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차액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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