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습소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를 완료하신 후, 교육청 신고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어교습소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업종코드는 809007(교습소) 또는 940903(개인과외교습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미술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영어교습소 역시 교육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 신고: 강사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 수입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