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세액 추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폐업 시에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간주됩니다.
추징 금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감소한 인원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추징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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