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으며, 회사의 경영 상황, 근로자의 근속 기간, 해고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금 성격으로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