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습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과세사업자'로 선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된다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교습소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