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 후 3년 이내에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큰 해에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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