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사업자 겸업 법인으로 태양광 설비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 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층 상가 및 2층 주택의 연면적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0. 24.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태양광 설비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에는 총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급가액 비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볼 때, 토지 면적이 아닌 1층 상가와 2층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 비율 등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공급가액, 면적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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