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 일부 할인 후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공급시기 기준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처리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일의 기준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0 USD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 선적일 환율이 1,250원/USD였다면, 과세표준은 12,500,000원이 됩니다.
기타 영세율(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일의 기준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영세율 적용의 요건이며,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00 USD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일 환율이 1,210원/USD였다면, 과세표준은 24,200,000원이 됩니다.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