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어반, 모터 등 부품 교체 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어반만 단독으로 교체하고 다른 부속 시설과 함께 교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경비율 기준으로 직전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코인 관련 세금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할 때 부가세 환급 및 비용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