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시 제어반, 모터 등 부품에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승강기 제어반, 모터 등 부품 교체 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어반만 단독으로 교체하고 다른 부속 시설과 함께 교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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