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은 현금영수증이 아닌가요?

    2025. 10. 24.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은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한 현금 매출을 의미합니다. 즉,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을 기타 현금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 현금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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