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폐업 시 매입 공제받은 차량에 대해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0. 24.

    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폐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잔존재화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의 성격을 가집니다.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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