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4.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약국 개설 시에는 이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국과는 별도로 약국 개설 허가를 받고 해당 약국 개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약국 보험 청구 프로그램 및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 통보서 등을 통해 과세 및 면세 매출이 중복 신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국 유통 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통해 약국 사업자에게 의약품 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약국에 필요한 재화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약국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국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 매출 중복 신고 시 경정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국 유통 체인망 가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