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국민연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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