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학자금 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등록금, 입학금 등)로 사용된 대출만 해당됩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연체로 발생한 이자, 감면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 준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