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주어지며, 이후 매월 1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