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15억 8천만원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6억 원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15억 8천만 원에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시는 경우, 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 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취득 가액에 따라 1.1%에서 3.3%까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억 8천만 원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시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 가액 15억 8천만 원에 1.1%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1,738만 원이 됩니다. (1,580,000,000원 * 0.011 = 17,380,000원)

    만약 매입하시는 다가구주택의 주인 세대 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계신 6억 원의 다가구주택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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