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공제 신청을 해도 되나요?

    2025. 10. 25.

    네,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것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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