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결산 기출문제에서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7,884,615원, 의제매입세액 384,615원, 미지급세금 2,115,385원일 때, 결산 시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산세무1급 결산 문제에서 제시된 부가세 관련 계정들을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미지급세금은 부채로, 부가세대급금과 의제매입세액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을 확정하고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매출 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 부가세대급금 (7,884,615원):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384,615원): 면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부가세대급금과 유사하게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 미지급세금 (2,115,385원):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하며, 결산 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된 계정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부가세와 관련된 미지급세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계정들을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세액 계산: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에서 부가세대급금 및 의제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분)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10,000,000원
- 매입세액 공제분: 7,884,615원 (부가세대급금) + 384,615원 (의제매입세액) = 8,269,230원
- 납부할 부가세액 = 10,000,000원 - 8,269,230원 = 1,730,770원
회계 처리: 계산된 납부할 부가세액을 미지급세금 계정과 조정합니다. 만약 미지급세금 계정에 이미 금액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맞춥니다.
- 이 경우, 계산된 납부할 부가세액 1,730,770원과 제시된 미지급세금 2,115,385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출제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결산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7,884,615원 대변: 의제매입세액 384,615원 대변: 미지급세금 1,730,770원 (계산된 납부세액)
만약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급세금 2,115,385원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예정되어 있는 세금일 수 있으며, 결산 시에는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의제매입세액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과 미지급세금 계정을 조정하는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7,884,615원 대변: 의제매입세액 384,615원 대변: 미지급세금 1,730,770원 (차액 조정)
또는, 제시된 미지급세금 2,115,385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7,884,615원 대변: 의제매입세액 384,615원 대변: 미지급세금 2,115,385원 차변: (차액 발생 시) 부가세환급세액 또는 미수금 등
문제의 정확한 의도에 따라 분개가 달라질 수 있으나, 핵심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미지급세금 계정과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