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세소득'과 '실지급액'이 다르게 기재되는 이유는,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실지급액'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원천징수될 세액을 차감하면 실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하루 10만원의 소득을 얻었더라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10만원보다 적게 됩니다. 이때 과세소득은 10만원이 되지만, 실지급액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