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 및 소득분배 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사업자로 등록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한 명의 가족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가족은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의 규모, 예상 소득,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 출자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