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체력단련비를 결제하고 환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0. 25.
개인카드로 체력단련비를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원에게 직접 체력단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로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은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카드로 직접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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