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5.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생에게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가기관 구내식당 면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 공급 시 면세 대상과 비면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개정된 사례가 있나요?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구내식당 음식 공급은 면세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동사업 탈퇴 시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학원 홈페이지 운영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종로구 소재 직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제도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실 방문 문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