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생에게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