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병가 신청 거절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회사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병가 신청 거절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 신청을 안내하거나 수급 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이직 회피 노력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거:

    1. 상병급여 안내: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하며,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는 상병 치유 후 14일 이내, 수급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 후 45일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수급 기간 연기 제도 활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이직 회피 노력 지원: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의사소견서상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조건 변경 또는 휴직 청구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이직 회피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상 치료 내용이 통원 또는 약물치료만으로는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병의 심각성과 직무 수행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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