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녀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에서 순자산은 회계상 자본과 같은 의미인가요?
상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