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택 매매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주택 구입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주택 취득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