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5. 10. 25.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연도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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