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임대를 위한 사무소나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5.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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