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기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라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5%, 지정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