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