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이 아닌,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라도 사업 개시 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발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연 매출액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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