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추진비 지출 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으로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5. 10. 25.

    네,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 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 외의 영수증 등 다른 증빙으로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서류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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