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사업소득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5.
이중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모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기록 및 증빙 서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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