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총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지는데, 만약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분류된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예: 연간 100만 원 이하)에는 당장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