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상된 비용은 세법상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세무상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상된 비용이 접대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비(예: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로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지출 증빙 서류, 지출 목적,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