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차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5.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비용 처리는 개인 소유 차량인지, 법인 소유 차량인지, 그리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업무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거리를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가액 관련 비용은 연간 최대 800만원,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총 한도는 연간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비용 자체는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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