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커피 비용을 부가세 환급 공제율이 높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6.
1인 사업장에서 직원용 커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업무 효율 향상 등 복리후생 목적이어야 합니다.
- 제공 대상: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나 대표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커피 구입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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