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이자 임원에게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임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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