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계산 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2025. 10. 26.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산 방식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협의 시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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